오피스텔 종류, 세금, 청약 방법 확인하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현재는 인기가 조금 식었지만 21년도 22년도 부동산 불장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엄청난 인기로 많은 분들이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혹은 월세를 받아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세금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리니 오피스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되며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합친 건물을 말합니다. 오래전 오피스텔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온돌,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의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로 점점 인기가 많아졌으며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는 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할 경우 주거용, 사업자 등록할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는 이유 때문에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종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입 신고가 가능해 전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거주용 오피스텔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 혹은 사업자가 없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여 거주할 수 있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1년 22년 부동산 불장 때 형태가 바뀌여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면서 한 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소형 평형대 원룸, 1.5룸, 투룸 정도(약 5 ~ 15평 )의 오피스텔이 많아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5평대의 대형 평수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떠올라 부동산 불장 때 많은 인기가 있던 상품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에게 세를 받아 운영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할 경우 전입 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 신고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 혹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맞춰 세를 받는 형태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를 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개인에게 월세를 싸게 주고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 구입시 중용한 세금은 취등록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는 100채를 구매해도 4.6%로 동일하며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가 비싸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유리하고 재산세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가 다릅니다 주거용이 업무용 보다 재산세는 저렴하지만 주거용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은 바로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 됩니다. 업무용 재산세는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재산세 변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 합니다.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하면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점을 노리고 투자하거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오피스텔 민간분양으로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피스텔을 청약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혹여나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갈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 통장이 아닌 청약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 통장, 아파트 청약 등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으며 청약금의 경우 100% 반환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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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메일: alclswpq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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