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한시적 시행 신청 방법은??

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역전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내용 정리 및 신청 방법

역전세 반환 대출 신청방법

역전세 반환 대출 신청방법은 주요 은행 농협, 국민, 우리, 신한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신청

* 클릭 시 우리 은행으로 연결 됩니다.

반환 대출 지원자격 및 한도





역전세 반환 대출 지원 자격은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의 문제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 등 자금 문제가 있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에게만 지원 합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은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되며 임대사업자의 경운 RTI 1.25(비규제지역) ~ 1.5배(규제지역) 평균적으로 1.0배 지원 됩니다. 대출 금액은 전세금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신청 시 확인 가능 합니다.

반환 대출 운영 절차

역전세 반환 대출은 3가지 운영 절차가 있습니다 각 운영 절차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절차에 맞게 역전세 반환 대출 신청 및 실행 하시면 됩니다.

1.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대출상담 및 신청 → 집주인 과 후속 세입자 전세계약 실행 → 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하면 집주인에게 반환대출 금액 송금 집주인은 기존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 집주인 또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

2.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은 은행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 → 은행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 → 반환보증 가입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 → 대출 심사 및 실행 → 자가 거주 →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실 거주를 하는 지 모니터링





반환 대출 보증 가입 신청

역전세 반환 대출을 통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합니다.

보증 가입 SGI서울보증

보증 가입 HUG

보증 가입 HF

반환 대출 유의사항





  1. 해당 자금은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매 불가, 주택 구입 적발시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대출 상품 이용 불가
  3.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계약 체결해야 함
  4.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할 예정
  5.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입주한 후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부,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 예정
  6. 집주인이 직접 자가 거주할 경우 자력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 및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 병행 예정

역전세 반환 대출 시 위 유의사항 꼭 숙지하시고 대출 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여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역을 최소화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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