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리 주요 내용 확인, 부동산 세금 완화 내용 포함

23년도 세법개정안 정리 입니다 주요 내용 결혼, 출산, 중산층 지원 개정안, 기업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총 정리이니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적인 부분이 헷갈리신 분들은 주요 내용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법개정안 총정리

세법개정안 정리 주요 내용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정리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촉진, 부동산 세제 정상화, 민생 안정에 대한 세법개정안이며 상반기 중으로 개정 혹은 조치 완료 하겠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확인

결혼 • 출산 지원 항목





  • 혼인 시 증여세 공제 – 현행: 직계 존속(부모) 증여 10년 간 5000만원까지 공제 → 개정안: 5000만원 + 1억 원(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 직계 존속 증여 시)공제로 개정됩니다.
  • 영 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 현행: 장애인 65세 이상 제외 부양 가족 의료비 세액 공제 (15%) 한도 700만원, 산후 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지원 → 개정안: 6세 이하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폐지. 산후 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소득 기준 폐지로 개정됩니다.

중산층 지원 항목

  • 자녀장려금 확대 – 현행: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 개정안: 자년 1인당 100만원,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개정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 현행: 공제 한도 300만원 ~ 1800만원, 매입 시점 5억 원 이하 주택 → 개정안: 공제 한도 600만원 ~ 2000만원, 매입 시점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개정됩니다.
  • 노후 사적 연금 소득 분리 과세 현행: 연 1200만원 이하 분리 과세 → 개정안: 연 1500만원 이하 분리 과세로 개정됩니다.

기업 세금 감면 항목





  •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 현행: 대기업 3%, 중견 기업 7%, 중소기업 10% → 개정안: 대기업 5% + 10% 추가 공제, 중견 기업 10% + 10% 추가 공제, 중소기업 15% + 15% 추가 공제로 개정됩니다.
  • 가업 승계 – 현행: 증여 재산가액 10억 원 이하 공제, 10억 ~ 60억 원 10%, 60억 ~ 600억 원 20% → 개정안: 증여재산가액 10억 원 이하 공제, 10억 ~ 300억 원 10%, 300억 ~ 600억 원 20%로 개정됩니다.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금 완화 내용

이번 세번개정안 발표에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 내용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취득세 – 1, 2주택자 6억 이하 1% 6억 ~ 9억 이하 2%, 9억 초과 3%로 개정되며 다 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 조정지역 4%, 4주택 이상 법인 조정지역 6%, 비 조정지역 6%로 개정됩니다.
  • 종부세 (종합 부동산세) – 1주택자는 기본 공제 상향 되며 1주택자의 경우 12억, 공동 명의자 18억 / 개인은 9억까지 공제 상향 됩니다 종부 세율 부담 완화로는 공정시장가율 변경 80%, 종부세율 조정 1 ~ 2 주택자 0.5 ~ 2.7%, 세부담 상환은 모두 150%로 개정됩니다.
  • 소득세 – 임대 소득 감면 공동 주택 소유: 소형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 양도세 – 비과세 공제액 12억, 다 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실제 보유, 거주 기간 계산, 장특공 3년 이상 최대 80% 공제로 개정됩니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법개정안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내용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에는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현행: 5억 이하 10년 이상 주택 공제 한도 300만원, 15년 이상 500 ~ 1800만원 → 개정안: 6억 이하 10이상 주택  공제 한도 600만원 → 15년 이상 800 ~ 200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 현행: 고액 기부 세액 공제율 1천 만원 이하 15%, 1천 만원 초과 30% → 개정안 3천 만원 초과 기부금 40%세액 공제율 개정됩니다.
  • 반려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다 빈도 질병의 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다 빈도 질병: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현행: 맥주 • 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율 ± 30% 범위내 조정 →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필요시 법정세율의 ± 30% 범위 내 탄력세율 조정

이번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금 부분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세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예정처럼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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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메일: alclswpq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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