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개정된 내용 간단 정리

올해 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일부 개정된 내용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쉽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사전 정의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 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임대차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만 임차인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개정 전 법률로 인해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 두절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인이 다른 지역 이사가 불가능해지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에 법을 다시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변경된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또,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의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임대인 정보 제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몇 가지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인 납세증명서 등의 사항들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임차인 분들은 위 사항들을 임대인이 제시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이란

공인중개사 법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부동산 중개행위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부동산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인중개사 법률이 생겼으며, 다른 사람의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중개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라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의 경우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개입을 하면서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할 대상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일부개정 내용

공인중개사 법 개정 내용으로는 결격사유(강화), 고용인의 신고(신설),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신설),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신설)로 총 4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결격사유 개정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로 강화하여 개정하였고, 고용인의 신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면 안 되는 법이 신설되었고,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는 공인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임차인,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도자료

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보호법 자세한 내용 확인

공인중개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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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메일: alclswpq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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