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일부 개정된 내용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쉽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사전 정의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 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임대차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공인중개사 법이란
공인중개사 법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부동산 중개행위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부동산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공인중개사 법률이 생겼으며, 다른 사람의 아파트,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중개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라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의 경우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개입을 하면서 피해자들은 손해 배상할 대상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 일부개정 내용
공인중개사 법 개정 내용으로는 결격사유(강화), 고용인의 신고(신설),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신설),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신설)로 총 4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결격사유 개정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로 강화하여 개정하였고, 고용인의 신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면 안 되는 법이 신설되었고,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는 공인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임차인,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도자료
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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